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
개요
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(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」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,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「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」 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. [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]
대상 및 내용
- 대상 : 공사금액 3억이상 120억원(토목 : 150억) 미만의 건설공사
- 기술지도내용
-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
- 안전·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
-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
-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, 점검
기술지도 제외 공사
-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공사
-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(제주도 제외)에서 행하여지는 공사
-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3이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사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
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
-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,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
- 기술지도 횟수 :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
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(과태료의 부과기준)
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위반행위 |
근거 법조문 |
과태료 금액(만원) |
1차 |
2차 |
3차
이상 |
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
전문지도기관의지도를받지 않은 경우
|
법 제72조제5항제3호 |
200 |
250 |
300 |
담당부서 및 연락처
- 세종재해예방 기술원
- ☏ 042-671-9701~2, Fax. 042-824-8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