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절기 기간 재해예방을 위한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노.사 자율안전점검 실시
대상 : 관내 전 형장
기간 : 2017.11.08 ~ 2017.11.15
제출방법
1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: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건설보건부
(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)
2.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으로 기술지도를 받는 현장 : 당 공사현장이 기술지도를 받는
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제출
첨부파일 :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문, 노.사 자율안전점검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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