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사업주, 노동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 보급 협조>
1) 보급 방법 : 사업수행 시 건설현장(본사) 배포 2) 보급 기간 : 18년 5월말까지 배포
** 18년 6월부터 건설현장 지도.감독시 포스터 부착 여부 확인할 예정
** 건설현장에 부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(법령 요지의 게시 등)로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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