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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[안전보건공단] 사업주,노동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 보급 안내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1564 106.252.224.116
2018-04-09 10:58:13

<사업주, 노동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 보급 협조>

 

 1) 보급 방법 : 사업수행 시 건설현장(본사) 배포
 2) 보급 기간 : 18년 5월말까지 배포

** 18년 6월부터 건설현장 지도.감독시 포스터 부착 여부 확인할 예정

** 건설현장에 부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(법령 요지의 게시 등)로 인정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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