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율점검기간 : 18.06.04 ~ 18.06.18
2. 점검 방법 : 원.하청 합동 자체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
3. 안전보건공단 제출 대상 :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또는 120억원 이상인 현장 (해당 관할 공단에 제출)
기술지도 기관 제출 대상 :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으로 기술지도 받는 현장 (기술지도 받는 지도기관에 제출)
( 18.06.18까지 세종재해예방기술원 sjsj9702@naver.com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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