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대전청, 보령지청 안내 *
11/5~11/18(2주간)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
- 120억 이상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상대상 현장 =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건설안전부 제출
- 120억 이하 기술지도 받는 현장 = 지도기관에 제출 (sjsj9702@naver.com)
11/1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18.11.19 ~ 18.12.07 (3주간) 건설현장 불시감독 기간 *
- 자율안전점검 실시한 점검표 현장 비치
- 사업주,노동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 포스터 현장 부착
바랍니다.
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