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청 관내
기간 : 19.02.18 ~ 19.02.26
해빙기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 실시 예정 ( 감독기간 : 19.03.04 ~ 19.03.22 )
- 120억 이상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: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사업총괄부로 제출
( 첨부파일 : 대전청 공문 참조 )
- 3~120억 미만 기술지도 받는 현장 : 기술지도 받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제출
( 세종재해예방기술원 메일 : sjsj9702@naver.com )
-자율점검 및 제출기한 : 2019.02.18 ~ 2019.02.26
**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건설현장은 해빙기 정기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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