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현장 내에서 보호구 미착용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사업주께서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: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공문
서한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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