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21일 대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첨부파일 >
*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
**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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