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정기감독실시 : 2020.06.22 ~ 2020.07.17 *
* 자율점검기간 : 20.06.08~ 20.06.19
* 점검방법 : 점검표 (하단 첨부파일)
* 생활 속 거리두기 건설업 점검표 (하단 첨부파일)
* 제출방법 :
- 120억 이상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: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
- 120억 미만으로 기술지도 받는 현장 : 지도받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(sjsj9702@hanmail.net)
** 위 기한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율안전점검이 미흡한 건설현장은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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