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자율점검 실시
- 기간 : 2021.11.08 ~ 11.26
- 대상 :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
- 방법 : 현장별로 자율점검표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자율점검 1회 이상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
- 제출 : 120억원 이상 현장은 개설결과 또는 개선계획 제출
120억원 미만 현장은 결과보고 불필요 (자체 현장 보관)
** 불시감독 : 21.11.29 ~ 1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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