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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 기술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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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천안지청)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운영계획 안내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654 106.251.86.67
2021-11-10 17:07:00

** 자율점검 실시 

 - 기간 : 2021.11.08 ~ 11.26

 - 대상 :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

 - 방법 : 현장별로 자율점검표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자율점검 1회 이상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

 - 제출 : 120억원 이상 현장은 개설결과 또는 개선계획 제출  

            120억원 미만 현장은 결과보고 불필요 (자체 현장 보관)

 

** 불시감독 : 21.11.29 ~ 12.24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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