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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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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안내
최재승 조회수:3557 106.252.224.116
2016-12-01 19:24:02
 

건설공사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

 

1. 법적근거 및 목적

가. 법적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

 

나. 목 적

건설공사 시공중에 나타날 수 있는 추락, 낙하, 붕괴 및 기타 재해위험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에 그 공사중 안전조치 계획 등을 사전검토하여 유해․위험요소에 대한 안전․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의 안전․보건을 확보하기 위함.

 

2. 대상공사

 

가.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, 연면적 3만㎡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․식물원은 제외한다)․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․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상가 또는 냉동․내장창고시설의 건설․개조 또는 해체 건설공사

나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․내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
 

다.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
 

라. 터널건설 등의 공사

 

마. 다목적댐․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․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

 

마.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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