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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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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계획서 법적대상 및 작성요령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4629 221.141.62.198
2016-10-19 14:36:50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요령은 ’97. 7. 21.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중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Ⅰ.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요지 (건설기술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)

법 제26조의2 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
시행령 46조의2 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

시행령 46조의3 (안전관리계획의 내용)

  •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,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함.
    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실시의무
   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, 안전관리계획수립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
    ④ 발주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

   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(본고 P.140의 1.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①~④참조)
   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,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(변경시에도 같음)
    ③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당해 건설 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
    ④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검토, 필요시 보완 요청

   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

    ② 제①항 각호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

    • 1.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
      2. 공종별 안전점검계획
      3.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
      4.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
      5. 안전관리비 집행계획
      6.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
      7.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(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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