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요령은 ’97. 7. 21.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중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Ⅰ.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요지 (건설기술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)
● 법 제26조의2 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● 시행령 46조의2 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
● 시행령 46조의3 (안전관리계획의 내용)
① 건설공사의 발주자,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함.
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실시의무
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, 안전관리계획수립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
④ 발주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
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(본고 P.140의 1.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①~④참조)
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,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(변경시에도 같음)
③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당해 건설 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
④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검토, 필요시 보완 요청
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
② 제①항 각호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
1.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
2. 공종별 안전점검계획
3.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
4.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
5. 안전관리비 집행계획
6.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
7.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(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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