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
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. 제출 입니다. (미제출 : 1,50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)
- 중대재해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즉시 보고 입니다. (전화 또는 팩스)
(미 보고 및 거짓보고 :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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