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(22.01.27~) 대비하여 안전관리 부실 의심 현장 등 불시감독 추진 예정
- 기간 : 21.12.08 ~ 21.12.30 (연장가능)
- 방법 : 불시감독,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.사법 조치
- 대상 : 보령지청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
- 추락 예방조치 및 위험 작업계획서 작성 준수, 동절기 취약사항 등 안전.보건 전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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