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」자율점검표 제출 안내
- 제출대상 :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(소재지 : 대전, 금산, 세종, 공주, 논산, 계룡)
- 제출내용 :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결과표
- 제출방법 : 전자우편(10birdnim@korea.kr) 또는 온라인(네이버폼, https://naver.me/xLNWaBYV) 또는 공문 (QR코드)
- 제출기한 : 2026.5.31.까지
* 자율안전결과는 네이버폼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.
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