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기준>
① (기술지도 이행 불량 대상 현장)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통보된 현장
② (추락위험 취약 현장) 근린생활시설, 단독•다세대, 공장신축, 빌딩, 아파트, 창고, 도로, 도장·방수현장 등 추락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
③ (해빙기 취약 현장) 굴착면 무너짐으로 인한 붕괴위험,지반 연약화로 인한 흙막이 무너짐 및 건설기계 전도위험, 강도발현 지연으로 거푸집, 동바리 무너짐 등 해빙기 위험요소 취약 현장
④ (그 외 기타 현장) 그 외 사고 발생, 언론 보도, 민원 발생 등 지방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
※ '붙임3.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'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
공사금액 50억 미만 감독 대상에 선정되었을 시 실질적인 자율개선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율점검사항을 확인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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