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50억 이상 건설현장 중 집중 관리 대상현장>
① 자율점검 요청 불응현장
②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외로서, 산업재해예방활동 60점 이하 건설업체 시공현장
③ 2024년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시공 현장
④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불량 통보 현장
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불량 현장
⑥ 공장·물류창고(데크플레이트·PC 공법 적용 등), 도로·철도(SOC 사업) 등 건설 기계·장비 사용이 많은 현장
⑦ 그 밖에 사고발생 또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언론보도, 민원발생, 위험공정 진행 현장 등
'붙임1.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'및 '붙임2.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'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,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 및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'붙임3.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'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. 3. 21.(금)까지 이메일(스캔본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'붙임3. 건설현장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' 제출 요망(붙임2.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 제외)
- 제출처 :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이치훈 근로감독관 (e-mail : choon0084@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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