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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 기술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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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전,충남,충북)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자율점점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 관련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1060 106.251.86.67
2022-04-18 15:54:14

1. 5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 : 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표 제출

 => 대전청 , 보령지청 :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,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건설안전부 전미리 과장

      jeon23@korea.or.kr / 전화 042-620-5623

2. 5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 제출 대상 현장 : 관할 노동청 제출

  => 대전청 :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최형숙 감독관 (chsgoodup@korea.kr / 전화 042-480-6392)

  => 보령지청 : 자체보관

  => 천안지청 : 자체보관

  => 청주지청 : 방문 및 팩스 (fax : 0508-8230-0675)

  => 충주지청 : 자체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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