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
1) 22.08.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
=> 건설공사발주자 :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
=> 자기공사자 :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(고시 제7조제1항제7호)
2) 22.08.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
=> 도급인이 안전보건괸리비 총액의 20% 한도(횟수조정 가능)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
(개정 고시 부칙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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