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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 기술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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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(발주자 기술지도 계약)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1369 106.251.86.67
2022-08-21 15:08:18

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

  1)  22.08.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

     => 건설공사발주자 :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

     =>  자기공사자 :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(고시 제7조제1항제7호)

  

  2) 22.08.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 

     => 도급인이 안전보건괸리비 총액의 20% 한도(횟수조정 가능)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

          (개정 고시 부칙 제2조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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