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혹서기 기간 옥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
한시적 확대 (2023년 6월 ~ 9월 한시적)
-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
- 냉장고, 냉동고, 제빙기 임대비용
- 아이스조끼, 쿨토시
-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
그늘진 장소 설치.해제.임대비용 (예 : 천막, 텐트 등 간이휴게시설(설치 및 해체비용), 컨테이너(임대비용))
**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,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**
-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, 식염포도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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