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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 기술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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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826 106.251.86.67
2023-07-13 20:33:39

2023년 혹서기 기간 옥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 

한시적 확대 (2023년 6월 ~ 9월 한시적)

 -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

 - 냉장고, 냉동고, 제빙기 임대비용

 - 아이스조끼, 쿨토시

 -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

   그늘진 장소 설치.해제.임대비용 (예 : 천막, 텐트 등 간이휴게시설(설치 및 해체비용), 컨테이너(임대비용))

    **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,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**

 -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, 식염포도당 등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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