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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 기술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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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장 확대 (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이상)
세종재해예방
조회수:1151
106.251.86.67
2023-08-31 20:54:13
http://www.sj9701.co.kr/bbs/s2_1/565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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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태상 사업장이 건설업의 경우
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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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[4]
휴게시설안내4-1.jpg (86,782byte])
휴게시설안내4-2.jpg (119,903byte])
휴게시설안내4-3.jpg (285,677byte])
휴게시설안내4-4.jpg (402,636byte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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