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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 기술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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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장 확대 (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이상)
세종재해예방 조회수:1151 106.251.86.67
2023-08-31 20:54:13

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태상 사업장이 건설업의 경우

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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