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 고시)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* (행정예고) ’23. 8. 28.~9. 7. (시행일) ’24. 1. 1.(단,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‘24. 7. 1.부터 시행)
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(시공사)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(공사금액의 2~3% 내외) 안전모‧안전화 등 보호구, 난간‧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(붙임1).
이번 고시 개정은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‘자기규율 예방체계’를 구축·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먼저,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(CPR)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(AED)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,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,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(AI CCTV),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‧임대비의 20%에서 40%로 확대했다.
또한,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‘공사종류’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(붙임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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