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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비 선임의무 없는 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
2021-10-23 14:49:20
http://www.sj9701.co.kr/bbs/sub2_2/349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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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할 경우
그 인건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답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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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[1]
안전관리자선임의무없는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.jpg (83,579byte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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